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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들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 급여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썸네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것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며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서 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4인 가구 기준으로  5.47%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구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207만 7892 / 2인 345만 6155 / 3인 443만 4816 / 4인 540만 964 / 5인 633만 688 / 6인 722만 7981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중간 순위 가구의 소득

중간 순위 가구의 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2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운뒤 10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이 책정되었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급여인데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 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수있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대비 40% 이내 가구가 해당됩니다.

 

3.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데 이는 기준 중위소득대비 47% 이내 가구가 해당됩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가 지원받게되는 교육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ㄱ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지급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 알아서 챙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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