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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 알아서 챙겨주는게 아닌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고 지급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조회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복잡한 공인인증서 록인 없이 간편한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예상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생기는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1년간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내가 낸 22년 건강보험 중 일부를 환급금으로 돌려준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환급받을수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는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급액 또한 연평균 8%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병원을 많이 다녔던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부담상한액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라고 먼저 권해드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후 지급신청까지 가능)
하지만 아무리봐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과 신청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위에 PC와 모바일에서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적어놓았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계산
연평균 보험료 분위를 통해서 내가 받게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22년 1 분위 기준으로 예를 들어봤을 때 83만 원은 본인부담 상한액이고 128만 원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한 장기 입원한 사람의 상한액입니다. 만약 22년 한해동안 내가 건강보험급여 의료비를 200만 원을 냈다면 200만 원에서 자기 부담상한액 83만 원을 뺀 117만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라면 200만 원에서 128만 원을 뺀 7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분들은 인터넷과 팩스, 전화, 우편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줄것을 신청하면 되는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에 알려드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을 통해서 조회해보고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22년도에 쓴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 받게 되고, 내년에는 올해 즉, 23년도에 쓴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상한액은 지금보다 높아지지만 좀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환급금을 받는데 좀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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