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 알아서 챙겨주는게 아닌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고 지급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조회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복잡한 공인인증서 록인 없이 간편한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예상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생기는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1년간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
신청방법
2023. 8. 29. 08:22